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황제노역' 논란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사망한 부인의 상속 재산을 받아 개인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YTN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광역시는 "허 전 회장의 가족과 면담한 결과, 지난해 말 사망한 허 전 회장 부인 명의 상속 재산 50%인 30억 원을 허 전 회장이 상속받아 지방세 24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과 동시에 압류·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대주건설 법인 지방세 체납액 17억 원도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