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는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핵심증인 2인 중 한 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 4일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개인 사업가 A씨와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경기(안산)|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