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금연 만이 정답”

입력 2014-04-10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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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담배 제조회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흡연자의 흡연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금연이 정답”,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당연한 판결”,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번 기회에 금연해 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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