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SBS 플러스 시트콤 ‘이글이글’ 중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목욕업중앙회는 우선 현재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낸 ‘5세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들의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선뜻 연령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연령별로 입장이 각기 달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여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