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진도 여객선 침몰’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사고-진도 여객선 침몰’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사고] 해수부-해경, 진도 여객선 침몰 원인 엇갈린 주장 ‘혼선’

해양수산부가 침몰 여객선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이탈했다는 문제 제기에 입장을 밝혔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서 세월호는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법 제21조에 따르면 여객선의 항로는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운항관리 규정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항해경로,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항로 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선장이 위치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 교행 위치,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앞서 이날 해양경찰청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장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항된 것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고 국장은 “항로를 이탈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평상시와 달리 약간 다른 항로로 운항됐다”고 밝혔다.

해경 측과 해수부가 사고 원인을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 규명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