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될까… 24일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4-04-24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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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게임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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