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결국 셧다운제 논란을 합헌으로 마무리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7(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낸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합헌’소식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좋은 건가?” “셧다운제 합헌, 성인은 상관없잖아” “셧다운제 합헌, 게임하고 싶어요” “셧다운제 합헌, 만 16세 미만이면 아직 어리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셧다운제 합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