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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으며 이후 주요 게임업체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체 울상일 듯”,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 자야겠네”, “셧다운제 합헌, 논란 불러일으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