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한 달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로 구성돼 있다.
가족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
또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주택요건은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번을 통해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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