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4가지 조건’ 갖추고도 못 받는 경우는?

입력 2014-04-30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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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4가지 조건’ 갖추고도 못 받는 경우는?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은 4가지다.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가족구성 요건으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 장려금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둘 번째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만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

세 번째 주택요건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 총재산 요건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나도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복잡하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좋은 제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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