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여전히 무죄 주장 “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4-06-24 09: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성현아’. 스포츠동아DB

‘성현아’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사업가 등과 성관계 한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사업가와 성관계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왜 그랬대” “성현아,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성현아, 벌금?” “성현아, 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