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1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8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KT가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 미흡 등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이라고 봤다. 또 2012년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매우 당혹스러운 눈치다.
KT 관계자는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심의결과가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6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한층 강화된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또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KT가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 미흡 등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이라고 봤다. 또 2012년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매우 당혹스러운 눈치다.
KT 관계자는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심의결과가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6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한층 강화된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또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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