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4-06-29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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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이유 알고보니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며 미국 방송사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는 저작권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헉"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큰일났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15명 실형 선고 받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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