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 5년만에 최종 정리

입력 2014-06-30 20:4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박상민 이혼, 5년만에 최종 정리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5년 여만에 정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 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재산을 박상민 85%, 한 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산비율과는 별개로 박상민은 한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2007년 부부의 연을 맺은 박상민-한 씨 부부는 200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박상민은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는 2010년 4월 30일 박상민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상민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