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사법부의 판단 전적으로 존중… 명예훼손 강력 대처할 것”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4-07-04 18:1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소속사가 전 세입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의 선고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다”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이날 열린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금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수 비(정지훈)가 제기한 전 세입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의 선고결과와 관련하여 큐브의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어 온 바 있습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비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