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 ‘신청 방법은’

입력 2014-07-08 14:2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 ‘신청 방법은’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하는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 것이다.

자격조건의 확대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 역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키움통장은 매달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는다.

2014년 신설된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될 예정.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희망키움통장, 정말 좋은 제도네”, “희망키움통장,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희망키움통장, 2배로 키울 수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ㅣ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