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밴드 국카스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서 승소

입력 2014-07-10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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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국카스텐. 스포츠동아DB

밴드 국카스텐이 소속사 예당컴퍼니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9일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양 측이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국카스텐은 지난해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관련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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