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요청은 없었다”

입력 2014-07-22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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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요청은 없었다”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재판에서 약을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했던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1~12월 에이미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1일 에이미의 다음 재판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

에이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왜 또 마약에 손을…?" "에이미, 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했네" "에이미, '호의'를 거절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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