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감독. 스포츠동아DB
프로축구연맹은 30일 상벌위를 열고, 지난 2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서울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한 뒤 공식인터뷰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 승부가 결정됐다”고 불적절한 발언을 한 박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 경기 규칙 제3장 36조 5항(공식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을 어긴 박 감독은 상벌규정 제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상벌위에 회부됐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박 감독은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판정 항의로 인한 퇴장 처분과 상벌위 회부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올해 초에도 판정 항의로 징계를 받은 전례도 있다. 재발 시 가중하여 강력 제재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수와 감독, 심판과 팬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축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