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항공권 가격 눈속임 여행사 28곳 고발

입력 2014-08-06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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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TAX 등 필수경비 제외한 가격만 공개

‘초특가·최저가’라는 요란한 광고 문구 뒤에 실제 가격을 숨겨온 여행사들의 꼼수가 고발당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5일 항공권 판매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항공택스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할 총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서 뺀 여행사들을 항공법 위반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WCA 시민중계실은 국내 여행사 119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상품 광고에서 항공권 판매가에 유류할증료, 현지공항세, 항공TAX 등 필수 경비를 포함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19개 업체 중 28개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류할증료를 뺀 업체가 13개, 현지공항세를 포함하지 않은 업체가 4개였다. 10개 업체는 항공TAX와 유류할증료 두 가지가 모두 빠진 가격을 공개했고, 특히 1개 업체는 아예 현지공항이용료, 항공TAX, 유류할증료 등 필수경비를 모두 제외한 가격만 공개했다.

해외항공권을 판매할 때 필수 경비를 빼고 마치 저렴한 가격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홈페이지나 광고에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만원까지 싼 가격을 특가, 한정 프로모션의 이름으로 홍보하지만, 예약을 할 때는 필수경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여행상품 가격표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상담건수를 봐도 2011년 6922건,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7월15일부터 항공법(제117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를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 내용은 항공권 판매 때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을 쉽게 알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상품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 부담 필수 경비를 포함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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