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유병언 공소권 없음”… 검찰, 수사 중간결과 발표

입력 2014-08-12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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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캡처

‘유 전 회장, 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이 지난 6월 초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의 장남 대균(44)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 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오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으나 유 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4월 20일 이후 유 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누리꾼들은 “유 전 회장,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졌구나”, “유 전 회장, 공소권 없음 처분, 예상했던 결과”, “유 전 회장, 공소권 없음 처분. 나머지 수사 철저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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