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보상 대상, 1인당 최대 40만원 지급”

입력 2014-08-12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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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보상 대상’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구매자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12일‘싼타페(DM) 2.0 2WD AT 고객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란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며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대상, 파급 효과는?”, “싼타페 보상 대상, 소유자들 요구와 차이가 있네”, “싼타페 보상 대상, 유사 사건에 영향 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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