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결정

입력 2014-08-19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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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결정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히 회생절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팬택의 회생절차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팬택의 재무상태와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목록 제출은 다음달 2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19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11월7일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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