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추가영업정지 일주일로 줄어

입력 2014-08-20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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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추가영업정지 일주일 단축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일주일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원정도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의 14일 영업정지를 7일로 변경하고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76억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올해 초 2기 위원회는 1~2월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게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과열주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도 부과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사 방법은 적법하다면서도,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타사보다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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