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사장. 사진제공|KBS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배당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을 통해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한 뒤 같은 달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길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