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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경찰서로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취객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이같이 말했던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8일 오전 1시 32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딘가.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다.
이 씨는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신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전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서에 전화한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오전 4시경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이런 일도”,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씁쓸하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