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단식 문재인 의원 죽인다”

입력 2014-08-28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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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로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취객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이같이 말했던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8일 오전 1시 32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딘가.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다.

이 씨는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신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전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서에 전화한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오전 4시경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이런 일도”,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씁쓸하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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