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 및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통법이 실시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4만5000원으로 한정됐다.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는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만약 34만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해당 대리점, 판매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면 요금제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 할인은 2년 약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 및 서비스 약정 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더해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지원금,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입장이 더 불리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너무 비싸진 듯”,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복잡하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