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착수…최대 40만원 보상금

입력 2014-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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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santafeinfo.hyundai.com)하고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했다.

이번 싼타페 연비보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이용해 보상 대상인지 조회한 후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싼타페 연비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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