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의 한 관계자는 10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엑소 루한이 SM을 상태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소장이 접수됐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효력이 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법원에서 ‘효력부존재’ 판결을 내리면, 양 측의 계약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앞서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과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 또한 동일한 법무법인의 대리인을 통해 SM에 소송을 제기해 팀을 탈퇴한 바 있다.
한편, 루한은 엑소의 중국인 멤버로 2012년 4월 엑소M으로 데뷔해 활동을 펼쳤다.
동아닷컴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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