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 17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강제추행죄 혐의”

입력 2014-10-10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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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 17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강제추행죄 혐의”

‘17사단장, 17사단’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군은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로 17사단 송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 15분쯤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면서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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