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폭력 죄질 나쁘지만 반성 의사 참작"

입력 2014-10-15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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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41) MBC 전 앵커의 남편 강 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전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씨(43)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에게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안 된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일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약한거 아닌가?" ,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안타깝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사필귀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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