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이 씨 측 “이병헌 먼저 접근…스킨십 이상 요구” 주장

입력 2014-10-1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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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 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씨와 가수 김다희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 씨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정상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 연락처도 먼저 물어봤고 연락도 그 쪽에서 먼저 했다"면서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쪽에서 거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 측 볍률 대리인은 "집에 관한 것도 이병헌이 '너 사는 집이 어디냐. 아는 중개인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 이 모씨와 배우 이병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는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이병헌 측은 지난 8월 28일 글램 멤버 김 씨 와 모델 이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그는 소속사를 통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추측성 루머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모델 이 씨와 다희는 7월 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델 이 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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