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합동 본부, 판교 사고 피해자 3000만 원 보증 지급 결정

입력 2014-10-20 10: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제공|분당경찰서

경기도-성남시 합동 본부, 판교 사고 피해자 3000만 원 보증 지급 결정

경기도와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 조치 및 지원을 체계화했다.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남경필·이재명 공동본부장은 “경기도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사고 수습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투입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모든 노력을 경진하겠다.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들이 장례 및 치료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24시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혹은 장례비를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로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희생자 가족을 1대1로 지원하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심리적 지원서비스 또한 제공하기로 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 축제 중 발생했다.

이날 약 700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보기 위해 광장 주위에 밀집했다. 이가운데 수십명이 야외 환풍구 위에 올라섰고 갑자기 환풍구 덮개가 붕괴됐다. 이로 인해 관람객 27명이 지하 4층 깊이까지 추락했으며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교 사고, 이럴수가” “판교 사고, 유족들 힘내세요” “판교 사고, 환풍구에 왜 올라 가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관람객 하중에 의한 붕괴로 추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