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 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친 집단 폭행을 저질러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윤일병사건 중형, 무거운 죗값”, “윤일병사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윤일병사건, 예상대로 중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