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날 이 병장은 징역 45년 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은 앞서 검찰로부터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구형받으나, 이날 유 하사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