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엄중 경고…“도대체 얼마에 팔렸기에?”

입력 2014-11-03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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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한다.

조사 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한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이날 새벽 10~20만 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 시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할부원금을 정상가대로 낸 뒤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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