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홍만, 공사 미납 대금 1220만 원 지급 판결…민사 소송 패소

입력 2014-11-05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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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 DB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4)이 민사 소송 소액 재판에서 공사 미납 대금 1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9단독 / 사건번호 2014가소131364)은 최홍만이 원고 김모 씨에게 미납 공사대금 1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모 씨는 지난 2월 24일 최홍만에게 미지급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 1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액재판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8일 최홍만이 김모 씨에게 미납 공사대금 122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씨름 천하장사 출신의 최홍만은 은퇴 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 방송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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