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유병언 비리 관련 전양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11-06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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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전양자. 스포츠동아DB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전양자(7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전양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전양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라는 점을 몰랐다”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97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전양자는 세모그룹의 계열사인 노른자쇼핑 대표로 일하면서 4억원의 자금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과 계열사 등에 몰아준 혐의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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