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의 음주 가이드 라인…노홍철에도 적용될까

입력 2014-11-08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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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돼 '무한도전'내 그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노홍철은 8일 오전 0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현장에서 1차 음주 측정 후 2차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노홍철과 비슷한 물의를 빚어 '무한도전'에서 하차한 리쌍 길의 사건도 재조명 되고 있다.

길은 지난 4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합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9%,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후 방송분에서 길의 분량을 편집을 통해 축소시켰으며 연기자 본인 역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혀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이런 선례가 있는만큼 노홍철에 대한 '무한도전'의 처분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올해 초에 길의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테지만 노홍철이 '무한도전' 원년 멤버라는 상징성까지 지닌 인물임을 생각하면 쉽게 처우를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노홍철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그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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