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의무화 "기존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

입력 2014-11-19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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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가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당연한 일",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늦은 감이 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일반 담배와 똑같이 인체에 해롭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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