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중생 사랑했다는 중년男 성폭행 무죄

입력 2014-11-24 10:0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법원, 여중생 사랑했다는 중년男 성폭행 무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40대 중년 남성이 여중생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4일 40대 방송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B씨를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2012년 B씨가 임신한 것을 안 뒤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20여일 간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것.

1심은 A 씨의 성폭력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 씨와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내용, 형식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