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취재진 앞에서 2초 정도 멈춘 후 침묵의 입장

입력 2014-11-24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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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둘러싼 협박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 뿔테 안경과 검은 색 수트를 입고 나타나 미리 마련된 사진 기자들의 포토존에 선 후 아무런 말없이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이병헌은 취재진이 계속해서 몰리자 4층 화장실로 숨어 들어 잠시 몸을 피했고 그를 경호하던 인원들이 기자들의 진로를 방해해 한 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9월 김 씨와 이 씨로부터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씨와 이 씨는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또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 씨는 “이병헌과 남녀 관계로 만남을 가지다 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알아보라 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병헌은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ao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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