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단독 출석…재판 전면 비공개 전환

입력 2014-11-24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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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공판이 그의 단독 출석이 됨에 따라 전면 비공개로 전환된다.

2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벙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은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껏 굳은 얼굴로 포토라인에 선 후 아무런 코멘트 없이 그래도 안으로 입장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은 비공개로 치러진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예정된 석 모씨는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이병헌 씨만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리고 재판 역시 개정부터 증인신문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병헌은 취재진이 계속해서 몰리자 4층 화장실로 숨어 들어 잠시 몸을 피했고 그를 경호하던 인원들이 기자들의 진로를 방해해 한 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9월 김 씨와 이 씨로부터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씨와 이 씨는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또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 씨는 “이병헌과 남녀 관계로 만남을 가지다 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알아보라 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병헌은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ao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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