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부존재·B.A.P 무효·메건리 해지...헷갈리는 소송용어 정확한 의미는?

입력 2014-11-2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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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최근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무효', '부존재' 등과 같은 법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그 의미가 대동소이해 혼재돼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상에서 이들은 용어는 모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속계약과 관련해 해지, 무효, 부존재 등의 소송은 모두 계약관계를 끝내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그 결과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전속계약 해지소송'은 소송인이 승소를 하더라도 그순간부터 계약의 효력이 사라질 뿐 이전까지 지속해온 계약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속계약 무효소송'은 말그대로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인이 승소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의 득실관계를 따져 이를 계약전 상태로 복귀 시켜야한다. 다만 무효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유효하며 제3자의 경우 득실이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B.A.P의 멤버 전원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전속계약 부존재소송'은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소송이다.

최근에는 엑소의 루한과 크리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해지·무효·부존재와 함께 자주 접하는 또 하나의 소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이는 해지·무효·부존재의 본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요식행위로 본소송과 다르게 2주안에 해결이 된다.

현재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메건리



사진|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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