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시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심경글을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을 일게 된 것.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효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그럴 수 있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다음부터 신중하세요",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누가 신고했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주의해야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