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지급하라"…친노종북 비난 명예훼손 인정

입력 2014-11-28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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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대표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 아무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희재 씨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변희재 대표 등은 지난해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하의 글을 포함, 낸시랭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낸시랭이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인공기와 유사한 깃발을 걸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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