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재판부 “50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14-11-28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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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 씨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토론을 벌였다.

변희재 씨는 토론 후 낸시랭이 우세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와 트윗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게재하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또 공방 이어지나”, “변희재 낸시랭, 이런 일이…”,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씨 반응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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