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게 소송 패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입력 2014-11-28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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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게 소송 패소… “대체 무슨 일이길래?”

‘변희재 낸시랭 소송’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변희재는 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트윗을 게재했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미디어워치의 작품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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