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 vs SM 소송, 16일 첫 조정 진행…합의점 찾을까

입력 2014-12-0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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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루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정기일이 정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민사 46부는 10월 10일 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조정회부를 결정, 서울6조정 회부로 본 사건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조정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결정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조정회부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 이전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애초부터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상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루한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도 조정절차를 밟았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을 두고 조정이 열린다. 재판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당사자간 조정안이 합의 되면 조정결정문이 작성된다.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된다.

그렇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이뤄지거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어느 일방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히게 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루한과 SM이 이번 조정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 7월 8일에 1차 조정을 가졌던 크리스의 소송은 5일 2차 조정이 진행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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