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9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 친구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와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아들(20)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사회에서 만난 아들의 여자 친구 B (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여자 친구를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도 해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